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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유회원 피고에 '징역 10년·벌금 43억' 구형(종합)

기사입력 : 2011년09월08일 16:04

최종수정 : 2011년09월20일 09:31

- 피고 외환은행에 벌금 453억원·추징금 123억원…LSF도 벌금 354억원·추징금 100억원 구형

[뉴스핌=최영수 기자] 검찰이 8일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유회원 피고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2억9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의 심리로 진행된 론스타 재판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453억원과 추징금 123억원을 구형하고, 피고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354억원의 벌금과 10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에 보다 무거운 형량을 촉구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 유회원 피고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로 공소장 변경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이기 때문에 유회원 피고는 사실상 유죄를 면키 어려운 상황이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년)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관점이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공판에 앞서 피고 유회원의 신분에 대해 '외환은행 대리인(사용자)'에서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이는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무는 것) 적용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외환은행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유회원 피고가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인인 외환은행도 징계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측은 재판에 앞서 "피고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수락한다"면서도 "피고가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리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회원·론스타 유죄 불가피…외환은행 유죄 여부는 불투명

이날 오전 재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자문을 맡았던 씨티그룹마켓증권(SGM) 인사와 리차드웨커 전 외환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외환카드의 부실자산이 1조1700억원이 됐다"면서 "외환카드에 대해 증자, 합병, 매각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론스타가 실질적인 감자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환카드 피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론스타와 유회원 전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소액주주의 손해가 약 673억원에 달한다"면서 법정 최고형과 합당한 배상을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도 "론스타와 유회원 피고에 대한 방어권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면서 "사법부가 유회원과 론스타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여 동안 지루하게 공방을 펼쳐온 론스타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2시 피고에 대한 최종적인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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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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