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독해진' 계약자들, 건설사 횡포에 소송으로 맞불

기사입력 : 2011년09월19일 10:21

최종수정 : 2011년09월19일 10: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개발계획을 강조해 분양에 나선 후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강자' 건설사들에 대해 '약자'인 계약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청라지구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실시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청라지구 주택 건설사 10개 사에 대해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실현도 못할 개발계획을 내세워 사실상 허위 분양을 했다는 게 그 이유다. 소송단은 전격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라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업무타운 조성건이다. 청라 국제업무타운타운은 127만㎡ 부지에 88층 높이의 랜드마크빌딩 조성을 비롯한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포스코건설을 주간으로 하는 사업단이 구성돼 있다.

청라지구의 분양가가 인근 김포한강신도시보다 3.3㎡당 200만~400만원까지 높았던 이유도 바로 이 국제업무타운이다.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김포한강신도시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될 청사진을 갖고 있는 청라지구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높은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청라지구의 청사진은 최근 완전히 깨질 판국에 놓였다. 국제업무타운 개발을 미끼로 청라지구 최고수준인 3.3㎡당 1400만원 선에 아파트를 분양한 포스코건설이 정작 국제업무타운 개발에는 손을 놓을 듯한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을 위시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사업단은 서울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단과 똑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다. 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단은 올 상반기 사업 시행자인 LH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땅값 연체이자를 깎아주는 등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청라지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각종 민간 PF사업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좌초되면서 이를 미끼로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분양에 나섰던 단지들은 대부분 계약자와 시공사와의 관계가 대립 상태에 들어있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6개 건설사와 LH를 상대로 도시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본격 착수했으며, 개별단지들도 과장 분양광고나 개발계획 미완성 등을 이유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계약자들이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건설업체들이 무대응 때문이다. 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계약자들이 불만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공문 방식으로 업체에 전달하는 형태의 불만 제기에는 건설사들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경우도 많지 않다. 청라지구나 영종하늘도시처럼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계약자들도 많아 소송제기도 상대적으로 쉽지만 단일 단지의 경우 높은 소송 비용과 확실하지 않은 승소 요건으로 인해 움직임만 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이 계약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계약자들에게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자들의 소송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는 건설사들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소송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소송 러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는 "계약자들의 지적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다만 소송 절차나 비용, 그리고 소송 기간 등에 지친 계약자들이 건설사의 작은 조건 제시에 타협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