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의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결정에 대해 전경련이 강하게 반발했다.
전경련은 7일 "추가감세 철회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이행키로 했다. 중간 과표 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등 그 범위는 추후 조율키로 했다.
전경련은 감세가 철회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저하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해외투자 유치와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철회하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 감세 철회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법인세 중간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현재 21개 OECD 국가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벨기에의 두 나라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구간 신설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누진 법인세율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는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담을 주주·소비자·근로자 등 일반 국민이 지게 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똑같은 세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또 소수 기업에게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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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