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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등등’ 강만수 對 ‘힘 빠진’ 이팔성.. 판세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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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추' 기울어? 강회장 16일 MB 만나

- “16일 대통령 특보회의서 강 회장, 인수 생각 밝혔다”
- 이 회장, 준비했던 민영화 카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
- 공자위 “비즈니스 클럽은 산업자본.. 컨소시엄 참가 못한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 금융계의 실세(實勢)로 불리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간 힘의 추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강 회장의 구상대로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반면, 이 회장은 모든 것을 걸고 준비했던 독자적 민영화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통령 특별보좌관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 가진 비공개 오찬에 강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경제특보 자격으로 강 회장을 불렀지만 이날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 발표(17일) 하루 전날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금융 인수 생각을 밝혔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강 회장이 우리금융을 인수해 메가뱅크(초대형은행)로 키우겠다는 것을 보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강 회장이 이날 대통령을 만남에 따라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가 수월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를 소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손봐서, 정부가 지주사에 한해 소유 지분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설치하자는 금융위 내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산은지주는 정부가 예보를 통해 보유한 지분 56.97%외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돼 사실상 지분 인수가 어렵다.

독자적 민영화 방안을 준비해왔던 이팔성 회장은 곤혹스런 처지다. 그의 측근은 “이 회장이 (우리은행) 내부출신으로 임원들과 오랫동안 준비했던 민영화가 꼬이게 됐고 산은지주와 난타전을 벌이는 모양새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자위도 이 회장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17일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과 만난 우리금융 관계자는 “(김 국장이) 우리금융은 (매각에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말했다며, 재매각 방식을 무조건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특히 작년 독자적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컨소시엄에 핵심 파트너로 참가했던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거래고객의 모임인 비즈니스 클럽은 산업자본이므로 매각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답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우리사주와 국내외 PEF(사모투자회사) 등 금융자본으로 자금조달 대상이 축소된다. 자금을 마련해도 우리금융 주식을 시가로만 살수 있는 컨소시엄은, 경영권 프리미엄(웃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산은지주와 입찰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수조원이나 댈 PEF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투자 대상을 넓히면 자금 자체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아직까지 새로운 독자적 민영화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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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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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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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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