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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신제윤 "사법 처리결과 지켜보겠다"

기사입력 : 2011년05월12일 17:1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 "법원의 사법절차가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 절차도 사법적 절차의 진행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 여부는 론스타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뜻인가
▲ 사법적 절차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주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 법률 자문은 어떤 곳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지금 가능한한 많은 법률 자문을 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곤란하다


- 적격성 심사와 승인 심사는?
▲ 같이 간다


- 법률적 진행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사법적 처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 금융위기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많은 외부 전문가와 금융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 법률 자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나
▲ 오늘 아침에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 3월 16일 금융위 결정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그동안 검토결과와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여러차례 금융위 간담회, 외부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됐다


-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뱅크론, 손배 소송 등 3조원 넘는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 승인 심사 결론을 지금 당장 내지 않더라도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은?
▲ 금융위의 의시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융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했다.


-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할 순 없나.
▲금융당국이 법원 절차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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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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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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