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입수 론스타 판결문] 대법 “유회원과 구분해 판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하나금융 인수 승인건 별도 처리 목소리 커

- “원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 ‘위법’”
- 공소 이유는 유 대표의 위법으로 론스타가 이익 얻었다는 것
- 대상을 나눠 심의할 것 요구… ”양벌규정 위헌 감안” 법조계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은 별도로 처리해야 목소리 커



[뉴스핌=한기진 기자] “원심은 구(舊)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 (중략)…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지난 10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원심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구 증권거래법(188조 4항 1호)을 잘못 인용했으니 다시 심의해 판결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등법원의 원심은 유회원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을 전제로 피고인 LSF-KEB 홀딩스 SCA(론스타)에 공소가 제기됐으니, 유 대표가 무죄이면 론스타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양벌규정(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형벌을 고용주에게도 무조건 책임을 함께 묻게 하는 것)을 적용했다. 유회원 대표(종업원)가 위법을 저질렀으니 론스타(고용주)도 함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애초 검찰의 공소 이유였고 고등법원은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하기까지 한 것은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을 다시 해야 할 서울고법은, 유무죄를 가리되 대상이 유 대표인지 론스타인지 구분해야 한다.

◆ 론스타와 유회원 대표 구분해 위법 여부 가리라는 판결

15일 뉴스핌이 입수한 총 27페이지짜리 판결문(대법원 3부)의 결론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증권거래법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 점을 지적한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소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유 대표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도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유 대표의 위법을 전제로 해서, 론스타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원심은 유 대표가 무죄이니 론스타도 무죄라는 선고를 했다. 유 대표와 론스타를 한 묶음으로 본 것이다.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근거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 대법원은 누구를 유죄로 본 것일까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 대표와 론스타를 구분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심의를 다시 맡게 된 서울고법은 어떤 판결을 할지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은 어떤 판시를 했을까.

이와 관련 판결문의 내용은 이랬다. “피고인 유회원 등은 외환카드의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감자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켜 주식투매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해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했다. 론스타펀드측과 외환은행에게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발표의 감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대법원은 유죄취지의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쓰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고법의 판결이 유죄일지 무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론스타와 유 대표에 대한 판결이 엇갈릴지도 마찬가지다.

◆ 양벌규정 위헌판례 다수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판례는 우선 지난 청소년보호법 54조(2009년7월30일) 위헌제청이 있다. 54조(2004년1월29일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는 “개인(예 고용주)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업무와 관해 위반행위(51조 8호)를 한 때에는 그 개인(고용주)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했다. 이러자 이 조항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했다. 결정문의 요지는 이랬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중략)…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비난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의료법(91조 1항과 2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31조) 등 모두 종업원의 법률 위반행위를 무조건 고용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밝힌 외한은행 주가조작 관련 판결문.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