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하노칼(HANOCAL)을 상대로 낸 현대오일뱅크 주식인수 관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중공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IPIC측이 주주 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IPIC측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 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 5000원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판결을 통해 가집행이 허가됨에 따라 법적절차를 통해 주식취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IPIC측이 주주 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IPIC측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 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 5000원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판결을 통해 가집행이 허가됨에 따라 법적절차를 통해 주식취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