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탄탄 건설사 등 매물주시
- 수요자우위 완연, 대주주·노조 반발로 계획 숨기기 일쑤
- 재무탄탄 건설사 등 매물주시+적격대상 발굴에 호시탐탐
[뉴스핌=한기진 기자]“기업이 하나만 하며 살순 없지 않느냐. 저축은행도 인수할 만하고...”
최근 건설사들이 구조조정에 벌벌 떨고 있지만, 몇 년간 사업구조 개편으로 오히려 탄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중견 A건설사 기획팀장의 말이다.
그는 “위기 이후 인수를 통한 신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금융업중 수신기능이 있고 인수 규모도 적당한 저축은행의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M&A(인수합병)가 사실상 ‘스톱’당한 가운데 매수자들은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저축은행 매물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실물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싼값’에 얼마든지 살수 있는 시기만 기다리는 분위기다.
영업정지를 당한 전북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며 경영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작년 12월 26일 500억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6월말 3.3%에서 9월말 -25.5%로 급락하자 영업정지를 시켰다.
작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곳은 분당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이다.
이를 놓고 업계서는 적기시정조치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나 회생을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영정상화가 얼마나 힘들면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시켰겠느냐”며 “(전북저축은행) 같은 저축은행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BIS비율 5% 이하는 거의 위험하다는 게 정설이다.
금감원은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권고, 3% 미만이면 요구, 1% 미만이면 명령 순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전일(3.49%) 으뜸(2.51%)저축은행이 BIS 비율 5% 미만으로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으며 전라도 지역의 H저축은행도 BIS 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됐다.
BIS 비율 5% 미만이라도 대주주가 증자를 하거나, 업계가 M&A를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달말 구조조정대상 건설사들이 발표되면, 건설사 퇴출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로 휘청거릴 저축은행이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F대출을 보유한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조2000억원 가운데 정상이 55%, 주의가 33%, 악화우려가 1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수자들은 당장 M&A협상 테이블에서 자취를 감췄다.
매각이 유력하던 예아름저축은행의 경우 우선협상자였던 K3코리아 2호 PEF가 투자자모집을 못해 중도 하차했고, 최근 예비 협상자인 IMM PEF-현대캐피탈 컨소시엄과 예보가 매각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또 오랫동안 매각을 추진했던 HK저축은행은 대주주로 사모투자회사인 MBK파트너스가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장폐지 시켰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는 데, 대주주는 증자하기는 어렵고, 건설사 구조조정을 곧 시작하고 있어 파는 게 났다는 분위기다”며 “지금은 매입자가 우선인 시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각을 공식화할 경우 노조의 반발이 있어, 쉽게 매각을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