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매물 또 나올 것" 저축銀 M&A 정중동 한창

기사입력 : 2009년01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09년01월16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무탄탄 건설사 등 매물주시

- 일부 매각무산 엎친데 구조조정으로 매물 증가 덮치는 격
- 수요자우위 완연, 대주주·노조 반발로 계획 숨기기 일쑤
- 재무탄탄 건설사 등 매물주시+적격대상 발굴에 호시탐탐



[뉴스핌=한기진 기자]“기업이 하나만 하며 살순 없지 않느냐. 저축은행도 인수할 만하고...”

최근 건설사들이 구조조정에 벌벌 떨고 있지만, 몇 년간 사업구조 개편으로 오히려 탄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중견 A건설사 기획팀장의 말이다.

그는 “위기 이후 인수를 통한 신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금융업중 수신기능이 있고 인수 규모도 적당한 저축은행의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M&A(인수합병)가 사실상 ‘스톱’당한 가운데 매수자들은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저축은행 매물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실물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싼값’에 얼마든지 살수 있는 시기만 기다리는 분위기다.

영업정지를 당한 전북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며 경영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작년 12월 26일 500억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6월말 3.3%에서 9월말 -25.5%로 급락하자 영업정지를 시켰다.

작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곳은 분당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이다.

이를 놓고 업계서는 적기시정조치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나 회생을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영정상화가 얼마나 힘들면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시켰겠느냐”며 “(전북저축은행) 같은 저축은행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BIS비율 5% 이하는 거의 위험하다는 게 정설이다.

금감원은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권고, 3% 미만이면 요구, 1% 미만이면 명령 순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전일(3.49%) 으뜸(2.51%)저축은행이 BIS 비율 5% 미만으로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으며 전라도 지역의 H저축은행도 BIS 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됐다.

BIS 비율 5% 미만이라도 대주주가 증자를 하거나, 업계가 M&A를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달말 구조조정대상 건설사들이 발표되면, 건설사 퇴출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로 휘청거릴 저축은행이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F대출을 보유한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조2000억원 가운데 정상이 55%, 주의가 33%, 악화우려가 1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수자들은 당장 M&A협상 테이블에서 자취를 감췄다.

매각이 유력하던 예아름저축은행의 경우 우선협상자였던 K3코리아 2호 PEF가 투자자모집을 못해 중도 하차했고, 최근 예비 협상자인 IMM PEF-현대캐피탈 컨소시엄과 예보가 매각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또 오랫동안 매각을 추진했던 HK저축은행은 대주주로 사모투자회사인 MBK파트너스가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장폐지 시켰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는 데, 대주주는 증자하기는 어렵고, 건설사 구조조정을 곧 시작하고 있어 파는 게 났다는 분위기다”며 “지금은 매입자가 우선인 시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각을 공식화할 경우 노조의 반발이 있어, 쉽게 매각을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