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금지...21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보드 등)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2025-06-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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