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유예 불가"서 한발 물러난 고용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정·청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유예기간 설정은 해당 기간동안 법적 처벌에서 벗어...
2018-06-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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