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때 공소시효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3세 미만 아동에게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19-08-02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