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타종행사 취소에도 '업체에 900만원 지급' 논란
... 시는 지급명목에다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 및 기 수행된 부분에 대한 기성 타절 정산'으로...
2025-11-29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