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기업 쪼개기' 방지, 중소기업 제도 실질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중소기업보호제도는 흔히 약자를 위한 특혜로 오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교정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형식적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질 지배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장 중소기업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집단이 자회사·관계회사·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킨 뒤 중소기업·중견기업 한정되어 있는 정부사업·공공조달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형식은 중소기업, 실질은 대기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는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대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보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공공조달과 정부 사업을 둘러싸고 이른바 '기업 쪼개기', '위장 중소기업' 논란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 보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 지배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제도 설계에 있다.

박정인 교수.

우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 여부를 단순히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분명히 지배·출자 관계, 동일인(실질적 지배자), 계열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위를 부인할 수 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공공조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르면, 허위로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계약 해지,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가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우회 구조를 통해 실질적 지배를 은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위장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법적 수단만 놓고 보면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반복되는 이유는 첫째, 중소기업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지분을 쪼개고, 명의를 분산시키고,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사이에 두는 방식으로 실질 지배가 쉽게 가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은 실질을 보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형식이 실질을 압도한다. 둘째, 발주기관의 심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일단 적격"이라는 관행이 여전히 강하다. 동일인 여부나 계열성, 기업집단 차원의 구조를 발주 단계에서 깊이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셋째, 제재가 대부분 사후적이다. 문제 제기부터 조사,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이 사업은 이미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는 실질적 예방 수단이 되지 못하고, 뒤늦은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조달 단계에서 '동일인·실질 지배 기준'을 직접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일 대표나 임원의 중복, 핵심 인력·기술·자금의 종속성, 특정 기업집단에 집중된 매출 구조 등 실질 요소를 확인하는 전용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형식상 중소기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집단의 일부라면 자동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 쪼개기'를 명시적인 불법 또는 부정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정비도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위적 기업 분할과 지배 구조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입증 부담을 기업이 아닌 행정청이 떠안고 장기간 다투는 구조를 개선하여 규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 IT·데이터 사업 분야에서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 동일 기업집단 소속 복수 법인의 중복 수주를 제한하고, 핵심 인력이나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단일 사업자로 간주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5.12.18 photo@newspim.com

마지막으로 내부고발과 정보 제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많은 문제는 내부자, 경쟁사, 발주기관 실무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다. 공익 신고, 감사 청구, 부정조달 신고가 '보복의 위험'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도 작동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경우 법인명을 변경하더라도 실체가 되는 인적 구성원이 같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도의 실패는 개개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즉, '기업 쪼개기' 논란의 본질은 개별 기업의 일탈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실질 지배를 보지 않는 중소기업·조달 제도의 설계적 실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도의 취지는 옳지만, 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손봐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제도다. 중소기업 보호는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경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제는 형식적 보호에서 벗어나, 실질적 경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때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