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1일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안내했다.
-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가사·심리지원 등을 받는다.
- 소득 따라 본인부담금 다르고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A·B·C·D형 유형별 맞춤 조합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혼자서 일상을 버텨내기 힘든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은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사, 심리지원, 병원동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는 돌봄 필요성이 있고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어야 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세면·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식사·세탁), 일상지원(은행방문·장보기)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용자가 원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을 제공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이용권)를 발급받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5~10%의 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 10% 초과~160% 이하 가구는 20~25%,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가구는 95~100%의 본인부담 비율이 각각 부과된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5%만 부담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10~15%, 기준 중위소득 10% 초과~160% 이하 구간은 25~30%를 부담한다.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가구는 기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95%~10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용자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조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유형은 A형(기본돌봄형)과 C형(추가돌봄형)으로 나뉜다. A형은 기본 서비스 월 36시간과 함께 특화 서비스 1개를 이용할 수 있다. C형은 기본 서비스가 월 72시간으로 늘어나는 대신 특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가사 서비스만 이용하는 B형(가사형)의 경우 기본 서비스 월 24시간과 특화 서비스 2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특화형)은 기본 서비스 없이 특화 서비스 2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은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