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래에셋증권이 18일 빅웨이브로보틱스 청약 오류를 확인했다.
- 공시 한도와 다른 기준 적용으로 약 7000명 초과 접수됐다.
- 초과 증거금은 환불하고 연 6% 보상금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시된 한도 초과분 직권 취소…영향 고객 약 7000명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산업용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 빅웨이브로보틱스 일반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공시된 청약 한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초과 접수분을 환불하기로 했다.
실제로 영향을 받은 고객은 약 7000명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초과 납입된 증거금과 함께 연 6%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빅웨이브로보틱스 일반 공모주 청약 고객들에게 청약 한도 적용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청약 한도와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일부 고객의 청약 물량이 한도를 초과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빅웨이브로보틱스 청약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1인당 최고 청약한도는 우대고객 1만9000주, 일반고객 9000주였다. 그러나 청약 과정에서 이와 다른 한도가 적용되면서 일부 우대고객의 경우 최대 2만3000주까지 청약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공시된 최고 청약한도를 초과해 접수된 물량을 직권 취소하고, 고객별 최대 청약한도 내에서 유효한 청약분만 처리하기로 했다. 초과 납입된 청약 증거금은 환불일에 반환한다.
보상금도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초과 납입된 증거금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 계산한 보상금을 고객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