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가 17일 본사·온라인부문 M&A에 착수했다
- 폐점 자가점포 19곳 부동산은 별도 매각하기로 했다
- 핵심 67개 점포 정상화가 회생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점한 자가점포 19곳 부동산도 개별 매각 병행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가 본사와 온라인사업부, 대형마트 점포를 묶어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폐점한 자가점포 19곳의 부동산도 별도로 처분한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를 포함한 대형마트 67개 점포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주 잠재적 인수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매각은 본사와 온라인사업부, 대형마트를 하나로 묶어 넘기는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폐점 점포 가운데 홈플러스가 소유한 19개 점포의 부동산은 개별 매각한다.
홈플러스는 앞서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에 매각했다. 이후 회생계획안에 ▲자가 폐점점포 19곳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영업 정상화와 고정비 절감을 통한 사업성 개선 ▲잔존 사업부문 M&A 등 세 가지 회생 방안을 담았다.
현재 홈플러스는 가용 자금을 상품 매입에 투입하며 지난달 7일 다시 문을 연 67개 핵심점포의 영업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통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도 약 5000억원 줄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관건은 대형마트 사업의 정상화 속도다. 상품 공급과 고객 수를 회복해 점포 경쟁력을 높여야 인수후보의 관심을 끌고 적정한 매각 가격도 확보할 수 있다. 점포 부동산 매각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를 포함한 대형마트 M&A가 성사돼야 회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 매각대금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다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매각 가격과 거래 조건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율이 높아지고 변제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M&A 성사 여부가 홈플러스의 회생뿐 아니라 채권 상환율과 상환 시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