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두 사람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했다.
- 재판부는 공소 사실 구체화를 요구하고 다음 공판을 10월 8일로 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특검에 '국헌문란 목적' 구체화 요구…내달 8일 2차 공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당국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재판장 장성훈)는 1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허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상민 등이 요구한 단전·단수와 관련해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1차 특검이 불기소했던 직권 남용 혐의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새로운 증거나 다른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2차 특검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도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고 한 것이 어떻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본증은 변호인이 열람한 바로는 없다"며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소설 아니냐. 종합특검의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기소"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측에 공소 사실을 보다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윤석열과 같이 모의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후에 가담하는 사람도 국헌 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없다고 하고 검찰은 있다고 한다.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 방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이를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