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14일 해외 자가치료용 10개 품목을 긴급도입으로 전환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해 공적 공급을 확대했다.
- 11월 약사법 시행으로 불안정 의약품 공급 근거도 마련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자 치료권 보장 위해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해외 자가치료용 의약품 10개 품목이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민간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긴급도입 제도를 통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의료현장에서의 필수성,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희귀·필수센터)를 통해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그동안 환자가 희귀·필수센터로부터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구매해 반입해야 했던 의약품 중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성이 있는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식약처는 "품목 취하·공급 중단 등으로 의료현장으로의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도 신규 인정을 통해 현장 공급이 재개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11월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긴급도입·주문 제조 등 공적 공급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