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척시가 14일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19곳을 지정했다.
- 도심·주거지역 비둘기 집중으로 오염과 악취 피해가 커졌다.
- 올해 12월까지 계도 뒤 2027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및 주거지역에 먹이 주기 금지구역 19개소를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삼척시 관내에서 비둘기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특정 지역에 비둘기가 집중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오염과 악취, 위생 문제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척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공원 등에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19개소를 지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2027년 1월부터는 이 구역 내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비둘기 개체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동안은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국 환경과장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단순한 먹이 제공을 넘어 특정 장소에 비둘기를 집중시키고 배설물로 인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