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바른과 동인이 14일 합병 MOU를 체결했다.
- 합병 시 매출 1877억 원, 변호사 553명 규모다.
- 양측은 12개월 내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송무·형사와 기업·금융·공정거래 자문 역량 결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적인 통합 절차에 착수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합산 매출 1877억 원, 변호사 553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 출범하게 된다.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2025년 기준 매출은 바른 1076억 원, 동인 801억 원으로 합계 1877억 원이다. 소속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303명,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250명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변호사 532명을 포함해 총 553명의 변호사가 몸담게 된다.
양측은 어느 한쪽이 다른 로펌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대등·호혜 원칙에 따라 합병을 추진한다. 바른과 동인이 강점을 보여온 민·형사 송무와 기업분쟁, 기업·금융·공정거래 등 자문 역량을 결합해 대형 복합사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I·데이터·첨단산업 등 성장 분야의 전문인력도 확대하고 지식관리·정보보안·디지털 업무환경 등에 대한 공동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같은 수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배구조와 인사·평가·보상, 조직체계, 브랜드, 사무공간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 MOU 체결일부터 12개월 이내 본계약을 맺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번 MOU만으로 합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조직·운영체계는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내부 승인 및 본계약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