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왕진 의원이 14일 MBK 방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기업수탈을 금지했다
- 노사협의회 보고 의무로 노동자 정보접근권을 넓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모펀드, 과도 배당이익으로 수탈 방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협력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MBK 방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가 인수금융 상환이나 조기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에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도한 배당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참여협력법 개정안은 기업의 합병·분할,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결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홈플러스 사태를 들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7조2000억 원을 들여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으며, 인수대금 가운데 4조 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이 중 2조7000억 원은 홈플러스 명의의 부동산담보대출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MBK파트너스는 차입금 상환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것이 서 의원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채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대규모 협력업체 납품대금 미지급과 임직원 임금 체불로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투기자본이 기업의 지속가능성보다 단기 자금 회수를 통한 이윤만을 추구할 때 그 피해가 노동자와 협력업체, 채권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MBK 방지법'을 통해 사모펀드가 과도한 배당이익으로 피인수기업을 수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