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후보자 14일 비거주 주택을 투기와 동일시 못 한다고 밝혔다
-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했지만 실거주 4개월에 그쳤다고 인정했다
- 정부의 거주 중심 과세 기조는 유지하되 기준은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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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아파트 2009년 매입 '평생 1주택'…재건축 후 실입주 계획
정부안 '선거주 요건'에 본인 비거주 기간은 거주 인정 어려워
"징벌적 과세 비판과 실거주 중심 지지는 모순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모든 비거주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상 '비거주 1주택자'에 본인이 해당하는 가운데, 비거주 주택을 투기 수요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 넘게 보유하고도 실거주는 4개월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기 보유와 짧은 실거주의 간극이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이익을 기대하는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보느냐'는 질의에 "모든 비거주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답했다.
본인 소유 과천 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 보유 17년·실거주 4개월 아파트…"재건축 완료 시 입주"
과천 아파트는 서면답변서 곳곳에서 '실거주 4개월'짜리 비거주 1주택으로 지목됐다.
17년 넘게 보유한 주택의 실거주가 4개월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는 오래전 매입해 17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으며, 재건축 완료 후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유 기간 중 기획재정부의 세종 이전 등으로 이사하게 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장기 보유와 실입주 계획을 앞세웠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타파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는 "2009년 4월 매입해 평생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중인 바, 재건축 완료 시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기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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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과세 비판과 실거주 중심, 모순 아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다주택자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로 비판했다가 현재 '실거주 중심'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소신 변화냐는 지적에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택이 자가든 임대든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다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 중심의 민간임대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 다주택자 압박과 임대사업자 육성은 다른 문제라는 논리다.
다주택 임대사업 압박이 서민 주거 불안을 부른다는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라고 일축한 데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 수요는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중심의 민간임대시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후보자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실거주 여부'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거주 여부와 부득이한 비거주 인정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 비거주=투기 선 긋지만…과세 정상화는 유지
이 후보자는 비거주를 투기와 등치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거주 중심' 세제개편 방향은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개편 목표로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제시하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로 임명된 뒤에도 실거주·비거주를 구분한 과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부안 발표 이후 제기된 추가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종부세는 9억→12억으로 완화…상한도 150% 유지
정부가 당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 후보자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의 정책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에 직접 해당한다는 점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비거주 자체를 투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상적인 비거주 보유'와 '투기적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