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경찰청이 14일 LH 입찰비리 13명을 송치했다
-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 2명은 구속 송치했다
- A씨는 심의위원 청탁과 입찰정보 유출에 연루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경찰청이 'LH 자재·공법 선정 입찰 비리' 사건 관련해 13명을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심의위원인 공무원과 교수에게 입찰 선정의 대가로 회사 법인 카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임원을 통해 심의위원 명단 등 입찰 정보를 빼돌린 뒤 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 5명은 A씨의 이 같은 청탁을 받고 업체가 당선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업체가 지난 2024년 2월 심의위원에게 청탁해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LH 측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사회 전반에 만연된 토착 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