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가 14일 모듈러 교실 입찰담합 3개 업체를 이첩했다.
- A·B·C업체는 4년간 99건, 1300억원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익위는 조달·검수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듈러 교실 입찰담합에 참여한 업체 3곳을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적발 업체가 지난 4년간 체결한 계약 규모는 1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A업체가 가족·친족으로 구성된 B·C업체와 전국 초·중·고 모듈러 교실 입찰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각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모듈러 교실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된 A업체 대상 입찰비리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A사와 유착 관계사들이 한 교육청의 모듈러 교실 카탈로그 계약에 참여해 가격경쟁 왜곡 및 물품 가격 상승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등을 규격화해 제작한 이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해 완성하는 임시 학교 교실을 말한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 외에도 유사한 계약담합 비리 가능성을 포착하고 전국 13개 지역의 계약 324건 중 33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이들 업체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간 입찰담합한 계약 건수는 99건으로, 규모는 1300억원에 달했다.
A업체와 유착관계에 있는 B·C업체는 2020년 A업체에서 분할돼 가족·친족들이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특수관계 회사로 파악됐다. A업체 대표는 친족과 함께 B업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C업체 대표는 A업체 대표의 배우자였다.
A업체 대표는 B·C업체와 가격담합을 통해 입찰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고의로 입찰가격을 높거나 낮게 투찰하는 방법 등으로 A사나 B사의 낙찰을 유도했다.
A·B·C 업체가 특수관계를 이용해 계약한 건수는 최근 4년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발주물량 324건의 약 31%인 99건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계약 규모는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A업체 76건(1000억원), B업체 23건(293억원) 수준이었다.
C업체는 입찰담합에 가담했으나 수주 실적이 없어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A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함에도 A업체 대신 B업체의 공장에서 모듈러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수익을 분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입찰가격을 상의해 투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통해 계약 담합을 추진했다. 카탈로그 계약은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계약업체들이 제시하고, 수요기관은 제시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요청해 계약업체가 제안한 서비스의 규격·가격 등을 평가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용역계약이다.
수요기관에서 입찰 참가업체에 제안가격(기초금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안가격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교육기관은 카탈로그 등록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그 금액을 토대로 제안가격으로 산정했다. 때문에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제안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돼 낙찰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총액 입찰 방식과 비교하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경우 모듈러당 최대 3배 이상 가격이 높아져 공공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듈러교실은 건축자재 및 비품 등에서 환경오염물질 방출량이 높아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 전 2회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납품업체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제출받고 있어, 측정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행위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달청과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특정업체들에 의한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라며 "특히 모듈러 교실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입찰담합과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