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8일 잠실 개표소 시위서 침 뱉은 40대 여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김씨는 경찰에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 용서 의사 반영을 검토하며 29일 속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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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침을 뱉고 욕설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도 당했다, 억울하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했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종 변론에서 "집회 현장에서의 오해와 감정적 충돌로 인해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범행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범행 당시 극도로 불안·흥분한 상태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 중이고 피고인은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서 의사 등 사실조회를 반영해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