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과기부·권익위가 8일 109를 긴급통신용으로 추진했다
- 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 제한돼도 109 이용 가능해진다
-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해 자살위기 사각지대 줄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도 '연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돼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해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다.
다만 경찰청(112)과 소방청(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위해 112와 같이 특수번호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요청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다.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되더라도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학교폭력 신고·상담(117) 등 총 8개 번호가 있다. 이 중 학교폭력 신고·상담(117)은 2013년 경찰청 요청에 따라 지정한 바 있다.
과기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의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절차도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고 잠금화면에서도 109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통신서비스가 제한된 사람이 109에 도움을 요청할 있어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과 관련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석 과기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