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3일 야간근로자까지 민간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했다
-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심야돌봄을 시범 운영한다
- 이용자는 시간당 2000원만 내고 최대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후 3개월~12세 자녀 1명 최대 36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심야돌봄 전담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KB 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지원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000원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낮췄다.
심야돌봄서비스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 예약·상담·돌봄인력 연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심야시간대에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인력 사전교육과 비상연락체계 운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호자의 귀가 지연이나 연락두절, 아동의 응급상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담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심야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인력에게는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인 '동행안심벨'을 제공해 늦은 시간 이동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심야돌봄 운영방안과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다.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를 9월 말 개별 안내한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새벽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