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7일 퇴직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법원은 퇴직금 청구 443억여원 중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남양유업은 부당이득 11억7200만원 반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퇴직금 소송 1심에서 청구액의 약 2.6%만 인정받으며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1월 이사직에서 물러나며 남양유업과 퇴직금 정산을 두고 의견충돌을 빚었다. 이후 그해 5월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퇴직금 443억577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홍 전 회장의 보수 지급 근거가 됐던 2023년·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 한도(50억원)가 법원에서 취소됐는데, 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홍 전 회장 측은 퇴직금 산정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적법한 보수 결의가 없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차량과 고급 별장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 76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