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6일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소송 제기했다.
- 대법원은 11억7589만원 복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폭동이 사법부 권위를 훼손한 중대 불법이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은 5명에게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중 유죄가 확정된 5명에게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청사 내부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다.
관련해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위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