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윤 변호사가 24일 경주 학술대회서 발표했다
- 한중 형사수사절차와 수사통제를 비교해 논의했다
- 피해자 구제 강화와 방어권 보장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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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정성윤 대표변호사가 지난 24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제24회 한중 형법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중국형법학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주부산중국총영사관이 후원했으며, '형사사법 개혁의 전개와 수사통제의 패러다임―한·중 형사수사절차의 비교'를 주제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열렸다.
개회식에서는 주최·후원 기관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이 개회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중 양국의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 실무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아홉 개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윤 대표변호사는 '한국의 기소 가능한 불기소건 소추를 위한 피해자의 형사 권리 변호사 구제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종결권과 '불기소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약 10년간의 불기소 처리 실태를 분석한 뒤, 한·중 양국의 피해자 변호사 구제제도를 비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마땅히 기소돼야 할 사건이 불기소로 남을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의 활성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장, 사인소추(자소) 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구제 개선은 피의자의 무죄추정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 증거재판주의 등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로앤에이는 이번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형사사법 개혁기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에 힘을 보태고, 형사 분야의 학술·실무 역량을 재확인했다.
정성윤 대표변호사는 "마땅히 소추돼야 할 사건이 방치되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단 한 건의 사건도 사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피해자 구제 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