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제청이 임명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밝혔다.
- 홍 수석은 대법관 제청 과정이 기존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 이재명 재판 유리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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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법원 정면 충돌 "동의 어렵다"
'李대통령 재판 고려 서면제청 거부감' 질의에
홍 수석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강한 반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야당 의원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겠지만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헌법 조문을 언급하며 홍 수석 발언을 반박했다. 조 의원은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헌법·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한다'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수석은 "없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재판 고려한 서면제청 거부감 질의에 靑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홍 수석은 이어 '이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받게 될 수 있는 본인 재판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법관 서면 제청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 질의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국민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 충돌했다는 조 의원 지적에 홍 수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홍 수석은 "여당 당대표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