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현준 효성 회장이 21일 조현문 전 부사장 재판에 출석해 협박받았다며 처벌을 원했다.
- 조 회장은 서초동 언급과 사과 요구를 검찰 고발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 검찰은 비상장사 지분 매입 압박과 보도자료 강요미수를 혐의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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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더이상 집안 괴롭히지 않았으면"
조현문 측 "협박 성립되지 않는다" 반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에게 협박받았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형제의 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측이 효성에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고 조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발 등을 암시하며 압박했는지를 물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 측이 효성에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초동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이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초동에 가겠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는 효성 측이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면 "조현준 사장의 비리 자료를 들고 서초동에 가겠다", "조현준 사장과 효성그룹 비리 자료를 언제든 검찰청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효성 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의무가 없었고 실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회장은 당시 요구받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조 사장(조 전 부사장)의 사임이 그룹에 큰 손실이고 안타깝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그런 내용을 우리 입을 통해 보도자료로 내라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강압적 요구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3년 7월 조 회장에게 조 전 부사장 배우자와 관련한 소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수사를 받고 조석래 전 회장과 조 회장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는 별도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찌라시를 만들어본 적도 없고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사과하라고 했다"며 "자꾸 서초동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고 협박조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비상장사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하기 위한 압박 전략이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 문건에는 조 회장을 만났을 때 할 말과 대응 방식 등이 기재돼 있었고, 조 회장을 제압해 비상장사 지분 정리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이 드러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조 회장은 비상장사 지분을 효성 측이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 10%씩 갖고 있는 주식이라 소각하면 그만이고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주식"이라며 "그걸 자꾸 고가로 매입하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자신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만 50건이 넘고 회사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 사건까지 합치면 70~80건이 넘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산 문제라면 재판을 통해 각자 길을 가거나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면 된다"며 "아직도 현문이가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비리를 폭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증인신문 말미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는 검찰 질문에 "처벌 원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제 그만할 때 됐다. 아버지가 한 얘기를 명심해서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 재판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신문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조 회장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 회장이 당시 언론인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이 "조 전 부사장의 협박으로 보려면 조 전 부사장이 지시해 압박이 이뤄졌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저에게 직접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느끼도록 겁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사주했을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효성그룹을 떠났다. 이듬해 조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주식 고가 매수와 함께 자신을 '회사 성장의 주역'으로 설명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조 회장과 효성그룹 측에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의 자문을 맡은 박 전 대표도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도자료 배포와 사과 요구는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명예 회복 차원의 요청이었고, 비리 의혹 제기 역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