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윤리위가 21일 의원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 권영진·서범수는 정치보복성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조경태·진종오는 2028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8년 총선 공천 불가' 조경태·진종오, 아직까지 입장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자 당사자들은 윤리위가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조경태 의원에 대해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 대해 2년, 권영진 의원에 대해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 대해 10개월간 당원권을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권영진 "정치보복성 징계"...서범수 "정적 제거 징계 아니었길"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윤리위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며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역시나 윤리위원회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이미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절차만 거친 '불공정한 답정너 징계'였다"며 반발했다.
그는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며 "이제 더 이상 사과와 반성과 자숙에만 머물지 않겠다. 이번 징계가 저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며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당의 사당화와 잘못된 운영 행태를 국민과 당원들께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더 용기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언급한 데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번 윤리위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 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8년 국민의힘 후보 출마 불가' 조경태·진종오는 아직까지 입장 없어
다만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받은 조 의원과 진 의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진 않고 있다. 조 의원과 진 의원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징계 기간이 2028년 4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리위는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며 "당론에 반하여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야당 몫 후보였던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의 낙선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조 의원은 앞서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당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상식을 가진 윤리위원들이라면 이 문제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여한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 입후보한 한동훈을 방송 및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 및 지지하고, 한동훈 홍보 유튜브 채널에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토의하는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답변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윤리위는 지난 화요일 첫 심사에서부터 변호인인 저의 발언 자체를 막았다"며 "이는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윤리위의 심사 및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 윤리위원들은 진종오 의원에게 변호인으로서 조언을 하는 것을 목소리가 크다며 자신들의 귀에 들려선 안된다며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조력하는 것을 막아섰다"며 "윤리위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1개월 이상 3년 이하) ▲탈당 권고 ▲제명 등 4가지다.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