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0일 오세훈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논의했다
- 김 장관은 훼손 부지와 공원 기능 잃은 곳엔 청년·신혼부부 주택이 가능하다고 했다
- 서울시 반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용적률 완화 등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적률 상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추가 건의 사항도 검토 시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공원으로 보존해야 하는 본체 부지라도 이미 훼손됐거나 건축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와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요구한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은 주택 순증효과가 큰 도심 나대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용산공원 전반에 대한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약 1시간 동안 만나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 가운데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공원의 본체부지 중에서도 보존 가치가 낮은 장교숙소, 유엔사 수송사부지 같은 곳에 대해선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며 "장교숙소나 수송사 부지 등은 이미 공원 기능이 없는 곳인 만큼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30만㎡ 규모 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어린이정원 역시 국토부의 주택공급 후보지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가 예고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 보존 필요성이 낮은 곳인 만큼 이런 지역에 대해 지정해제와 주택공급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본체부지까지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에 대해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어느 부지에 얼마만큼 주택을 짓겠다는 방침은 아직 없다"며 "다만 도심 나대지에 청년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가 강경할 경우라도 국토부는 서울시 인허가권이 없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전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가구 공급과 그린벨트 추가 해제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해당 사안 역시 추후 회동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정비사업 10대 제도 개선안 중 아직 반영되지 않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반대가 완강한 만큼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회동에서는 용산공원뿐 아니라 그린벨트 추가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오 시장과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아직은 입장 차만 확인한 상황"이라며 "양 기관의 입장에 따른 오해가 많은 만큼 이를 풀기 위해 자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