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검은 20일 A경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A경감은 양정원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정보를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 검찰은 B경정과 C씨도 알선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가조작·다단계 사건도 무마 대가로 금품·향응받아
사건 알선 경찰·금품 제공 다단계업자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0일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경감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B경정은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경감에게 본인 사건을 청탁하고 상품권을 준 다단계업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경감은 2024년 12월쯤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 남편과 친분이 있던 B경정 연락을 받은 후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내용을 '참고인'으로 바꿔 형사 사건을 무마했다. 이후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수백만원 상당 유흥주점 접대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이와 별도로 202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남서가 수사 중인 피의자 등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A경감이 청탁받은 사건 3건은 주가조작 사범 사기 무마, 지명수배 사기 사건 무마, 다단계업자 사기 등 사건 무마다. A경감은 주가조작 사범 사기는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했다. A경감은 이 사건 관리 명목으로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 A경감은 지명수배 사기 사건은 현금을 받은 후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로 정리했다.
A경감은 다단계업자 C씨를 브로커에게 소개받고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 제공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A경감은 이 사건을 고소장 접수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로 처리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하던 중 사건관계인과 유착돼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 경찰공무원 부패범죄를 적발했다"며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이 범죄자들과 유착돼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은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로 부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