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 건진법사 변호인 김승환 씨가 20일 항소심서 감형됐다
- 서울고법은 징역 1년6개월을 깨고 집유 2년을 선고했다
- 변호사법 위반은 공소기각, 추징금은 5563만원으로 줄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법 수사 범위 벗어난 혐의 판단
'콘랩 청탁' 관련 알선수재는 유죄 유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 수수에 관여한 전씨의 전 변호인이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약 8653만원에서 약 5563만원으로 줄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4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는 전씨 무리에 편승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의 핵심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15호가 정한 각 의혹 사건이나 16호의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 정한 각 의혹 사건에 해당하거나 제16호에 정한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각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씨 등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순차 공모관계를 맺고, 콘랩컴퍼니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알선 대가 일부를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일부가 전씨의 차량 리스비 등으로 쓰인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행위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였다"며 "알선수재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구성요건 일부를 담당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추징금은 총 수령액 약 8580만원 중 공범인 전씨에게 귀속된 차량 리스비 약 3016만원을 제외해 약 5563만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 대가 금액이 상당하고 청탁·알선이 공무 영역까지 유입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김씨가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공소기각된 점, 원심에서 약 4개월간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4년 말부터 전씨를 변호하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6700여만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