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9일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713억원을 확정했다
-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과 국세 납부 유예 등 지원했다
- 특별재난지역 4개 면엔 전기·통신요금 감면도 추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 64억원·공공시설 복구비 649억원…8월 호우 피해도 신속 지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에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파손 5동으로 전파 2동, 반파 3동이 발생했다. 주택 376세대가 침수됐고 농·산림작물 900㏊,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소하천이 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천 71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세대에는 세대당 350만원,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경영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은 피해 면적 등에 따라 복구비가 지원된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개 항목이 지원된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