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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