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착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경찰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부·지자체 등과 교통안전 캠페인과 공익광고 홍보를 진행한다.
- 경찰은 좌석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등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 중심으로 단속한다. 또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은 단속 기간 전인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홍보·계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도로교통공단 및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와 협업해 현장 캠페인을 한다. 각종 교통안전 관련 행사 시에도 홍보 공간 운영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낸다. 교통안전 공익광고 영상도 제작해 방송·라디오 및 교통방송(TBN)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
경찰은 아울러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위반 행위에도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방향지시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2위를 차지하는 등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