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은수 의원은 28일 산업도시 상생 촉진 특별법안을 국회 1호로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 정부는 지수 평가 우수 기업에 세제·금융·인허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경쟁력과 주민 삶, 지역 지속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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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산업도시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기업의 성장 성과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가 권역별 성장거점과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도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업 투자와 산업 성장에 비해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 등 생활 인프라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 지원과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상생지수는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시설의 확충·운영을 비롯해 공공돌봄·교육시설 확충, 대중교통·도로·산업단지 통근환경 개선, 주거·문화·생활 인프라 조성 등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주민 이용도와 체감도,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세제 지원, 정책금융 우대, 각종 인허가 절차상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기업의 투자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기업에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주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