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경태 의원이 21일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을 촉구했다.
- 최근 개인정보 유출 때 CI가 잇따라 새나가 추가 결합 우려가 커졌다.
- 긴급 변경·재발급과 단계적 전환 로드맵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CI에 1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CI 유출 문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과 유출된 CI의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I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할 때 생성돼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동일인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식별정보다.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값이 활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이른바 '온라인 주민번호'로 불린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CI가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서는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며 CI도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올해 6월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이름·생년월일·비밀번호와 함께 CI와 DI(중복가입확인정보) 등이 포함됐다. BGF네트웍스에서도 이름·휴대전화번호·주소·ID·암호화된 비밀번호와 CI 등이, 우리은행은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면서 CI와 고객 닉네임 등이 유출됐다.
조 의원은 CI가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한 식별값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유출 이후 추가적인 정보 결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와 다른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가 CI를 매개로 연결될 경우 개인의 서비스 이용내역이나 소비정보 등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CI 자체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역추적하거나 특정 개인을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 의원은 특히 CI가 유출된 이후 이용자가 이를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쉽게 변경하거나 재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CI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는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실은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2025년 고시를 개정해 2026년부터 신규 발급자에게 1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용 정황이 있을 경우 사용정지와 자율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에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 ▲CI 유출이 확인된 국민에 대한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 ▲기존 CI의 단계적 전환 ▲고시·시행령·법률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한 법제 검토와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바꾸고 카드번호가 유출되면 재발급을 받지만 '온라인 주민번호'라고 불리는 CI는 한번 유출되면 국민이 스스로 바꿀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고 추가적인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