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2027년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서를 내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무시해 고용 축소와 고용의 질 악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 연합회는 최임위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와 업종별 차등 적용,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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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식 이의제기서 제출에 앞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 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 원이 오르는 셈이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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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완전 상실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단일적용 ▲초단시간 근로 급증 등 고용의 질 저하 및 업종 간 미만율 양극화 등 현장의 객관적 데이터와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發)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밖에도 ▲최임위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