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통한 대학별고사 정보 입수 시 입학 취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 부정청탁으로 논술·면접·실기 문제나 평가정보를 미리 얻어 합격하면 12월 3일 이후 대학별고사부터 입학이 취소된다.
- 시·도지사 중심 지역대학 지원·평가 체계와 초광역 협업, 규제특례 신청 등 지역대학 육성 제도도 함께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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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 사전 공모·부정청탁도 취소 사유로 명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앞으로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심사위원에게 청탁해 논술·면접·실기고사 등의 시험 정보를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해 대학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이 취소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학생이 자신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시험에 응시한 경우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수나 입학사정관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부정청탁을 통해 예체능계열 실기고사와 논술·면접 등의 정보를 미리 확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한 뒤에도 입학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입학전형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시험에 응시시키는 행위 등이 주요 입학 취소 사유였다. 이번 개정으로 시험 문제나 평가 정보를 부정하게 얻는 행위도 취소 대상임이 명시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 3일 이후 실시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지역 인재를 함께 육성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의 운영 절차도 담겼다.
시·도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지역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학 총장 등 고등교육기관 소속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시·도는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역대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러 시·도가 산업·경제권을 중심으로 공동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도 운영한다. 관계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시·도 간 이견이 생기면 교육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지역대학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과 공개, 행정·재정 지원 절차도 구체화됐다. 시·도지사는 사업 성과를 평가해 매년 5월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별 지원을 달리하거나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특성화 지방대학이나 시·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학 운영을 위해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용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특례 적용 이후 조건 준수와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관리한다.
이날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주체는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전환된다. 시·도지사는 지역 산업과 인재 수요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할 중앙정부 지원전략을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