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쿠쿠와 앳홈이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둘러싼 소송을 벌여 9일 대법원으로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 특허법원이 앳홈의 손을 들어 쿠쿠 에코웨일 디자인 등록 무효를 판결하자 쿠쿠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 음식물처리기가 양사 핵심 성장 제품인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이 시장 경쟁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쿠쿠 상고로 '맞불'...법적 공방 장기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쿠쿠와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고 앳홈의 손을 들어주자, 쿠쿠가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음식물처리기가 양사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적 다툼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은 쿠쿠의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의 디자인이 앳홈의 '더 플렌더'의 트랙형(알약형) 조형 요소와 차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은 앳홈 음식물처리기 제조 자회사 앳홈플랜테크가 2023년 9월 제품 디자인을 등록한 이후, 쿠쿠가 지난해 1월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앳홈은 같은 해 2월 쿠쿠의 제품 디자인이 자사와 유사하다며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앳홈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어 쿠쿠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쿠쿠 '에코웨일'과 미닉스 '더 플렌더'가 트랙(알약)형 외관과 제품 비례, 상면부 구성, 원형 조작버튼 배치 등 주요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쿠쿠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하면서다.
쿠쿠 관계자는 "쿠쿠의 디자인권 등록 무표를 주장한 1심에서는 쿠쿠가 승소했다"며 "2심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이 내려졌으나, 당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해당 소송은 디자인권의 '등록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음식물처리기는 쿠쿠와 앳홈 모두에게 핵심 성장 제품으로 꼽힌다. 양사는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디자인 분쟁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앳홈 관계자는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설계 역량과 소비자 신뢰,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의 핵심 자산인 디자인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창작과 보호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식물처리기는 양사의 대표 주력 제품인 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시장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