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만균 시의회 의장이 7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다.
- 지방의회법은 조직·예산·감사권과 입법지원 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다다.
- 그러나 권한 비대화와 여야 정쟁 격화, 정치 보좌 인력 논란 등 우려도 제기됐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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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 정당정치 심화 우려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막을 올리며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주목도가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소속 임만균(관악3) 시의원은 지난 7일 개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두 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의정활동 환경 등 오랜 숙원과제들을 신속하게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만으로 규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 제정 범위 등이 지나치게 제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인사권,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도 한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20대~22대 국회에서는 총 9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을 정도다.
발의안마다 상세 내용은 다르지만 지방의회에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부여하고 입법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직전 의장인 제11대 후반기 최호정 서울시의장도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직책을 맡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국정과제로 확정되며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계획 수립과 초안 마련을 진행하고 하반기 경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의회법을 발판삼아 지방의회가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2대 시의회는 전체 118명 중 민주당이 80명으로 의석 비율은 3분의2가 넘는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할 수 있다. 임 의장 역시 오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법 제정까지 더해지면 정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까지 확보할 경우 의회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상시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문인력 확충 역시 정치 보좌 인력 확대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