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9일 CJ대한통운의 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했다.
- 원청과 집배점 기사 간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개정 전 노동조합법 적용으로 원청 사용자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월 HD현대중공업 전합 법리 그대로 적용
물류·하청업계 원청 교섭 책임 인정 범위 좁아질듯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CJ대한통운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집배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구제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교섭 사항 전반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후 CJ대한통운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 1심과 서울고법 2심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 회사 측 패소 판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종전 법리를 재확인하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0년경 단체교섭 거부가 문제 된 이 사건에는 2025년 개정 전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했지만, 이 사건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의) 신설조항에 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개정법이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할지 별도로 정해두지 않은 만큼, 2020년 벌어진 이 사건 교섭 거부에는 개정 전 옛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중노위와 1·2심에서 이어진 패소 흐름을 대법원에서 뒤집게 됐다.
이번 판결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발생한 물류·하청업계 원청 교섭의무 분쟁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