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8일 아파트아이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아파트아이 앱 화면·알림을 활용해 사실조사 기간·방법을 안내하며 비대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 비대면 참여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은 방문이 필요한 세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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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동주택 생활 플랫폼 '아파트아이'와 손잡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참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파트아이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과 이원재 아파트아이 사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용하는 아파트아이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정보를 정비하는 제도로, 복지와 선거,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조사원의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등 낮 시간대 집을 비우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도 방문조사가 필요한 세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아파트아이 앱 화면과 알림 서비스를 통해 참여 방법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비대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국가가 복지, 선거, 재난관리 등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친숙한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