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변은 7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사법정의 실현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다
- 새 공소청·중수청과 검찰·경찰·공수처가 견제·균형 이루도록 제도 설계하고 피해자 절차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회원 조사에서 응답자 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와 전건송치 제도 현행 유지 또는 부분 도입을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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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은 오직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과거의 과오에 대한 논란이 논의의 배경이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롭게 문을 열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하려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두 기관과 기존의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피해자를 사법 절차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의 검찰개혁이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데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절차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피해자의 알권리 및 기록 접근권 실질화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화 및 양형 반영 ▲불복 절차의 보편적 확대 ▲피해자 참가제도 신설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해 수사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여 사법 절차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고,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합당한 변화를 위해 우리 모임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 3명 중 2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응답자 중 185명(45.9%)은 부분 존치, 85명(21.1%)은 전면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는 126명(31.3%)이었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해선 174명(43.2%)은 현행 유지, 96명(23.8%)은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중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전건 송치) 도입, 95명(23.6%)은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