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 쟁점 토론회를 열어 입법 방향 논의했다.
- 여론조사서 응답자 88%가 동물은 물건과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압류·법적 지위 개선 등 민법 개정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다시 본격화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약 88%가 동의했다.
또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데는 과반이 동의했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83.8%는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에서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절차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