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2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동차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향해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범행을 목격한 주변 승객들이 신속하게 A씨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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